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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군대서 술 취해 잠든 부하들 상습 성추행에 몰카 찍은 군간부 징역 1년 군대서 술 취해 잠든 부하들 상습 성추행에 몰카 찍은 군간부 징역 1년 2016. 4. 6.서울고법 형사12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군형법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더보기
"키스 피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 남성 무죄 "키스 피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 남성 무죄 2015. 8. 21.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해여성) ㄴ씨가 3차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ㄴ씨는 일관되게 ㄱ씨가 자신의 어깨와 팔 사이를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ㄴ씨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방식으로 키스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 더보기
모텔서 여중생 조카 마약 투여후 강제추행한 삼촌, 징역 4년 모텔서 여중생 조카 마약 투여후 강제추행한 삼촌, 징역 4년 2015. 11. 7.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7.ㄱ씨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조카 ㄴ(당시 13세)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ㄴ양을 모텔로 유인한 후 "엄마가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더보기
동성애자 남성과 성관계 촬영 후 유포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6월 동성애자 남성과 성관계 촬영 후 유포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6월 2016. 2. 19.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동성애자 모임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더보기
군대서 후임병 때리고 성추행한 선임병, 항소심서 집행유예 군대서 후임병 때리고 성추행한 선임병,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4. 8. 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초병 특수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된 ㄱ(23)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군형법제56조(초병에대한특수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4조(초병에대한폭행, 협박)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보기
유명 교육기업 대표, 여직원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유명 교육기업 대표, 여직원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2016. 4. 8.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교육기업 대표 ㄱ(5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첫 피해자는 입사 면접에서 만난 20대 여성 ㄴ씨로, 2014. 7. 8.그는 면접을 보고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ㄱ대표는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남을 청했다. 2014. 7. 14. ㄴ씨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ㄱ대표는 호텔.. 더보기
"돕겠다" 접근해 20대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년 "돕겠다" 접근해 20대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년 2016. 4. 7.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ㄴ(25·여)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ㄷ(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원정 성매매 여자 연예인들,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원정 성매매 여자 연예인들,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2016. 4. 7.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총 3명에게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ㄴ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ㄷ(41)씨의 소개로 만났으며 ㄷ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더보기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청소년 모텔서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청소년 모텔서 성폭행 20대 징역 5년 2016. 4. 5.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술.. 더보기
"미련 버렸다" 헤어진 연인 불러 감금후 성폭행·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미련 버렸다" 헤어진 연인 불러 감금후 성폭행·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6. 4. 5.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치상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8. 오후 11시쯤 ㄱ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옛 연인 ㄴ씨(48·여)를 데려가 성폭행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