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매 80대 할머니 폭행 후 준유사강간혐의 50대 남성 징역 12년 치매 80대 할머니 폭행 후 준유사강간혐의 50대 남성 징역 12년 2016. 4. 25.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상해와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주유원 ㄱ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지인과 함께 ‘약 탄 술 먹여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미스코리아 남편 징역 7년 지인과 함께 ‘약 탄 술 먹여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미스코리아 남편 징역 7년 2016. 4. 22.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ㄱ씨의 지인 ㄴ씨(23)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이들은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실외수영장.. 더보기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서 여성신체 몰래 촬영후 유포한 40대 징역 8월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서 여성신체 몰래 촬영후 유포한 40대 징역 8월 2016. 4. 21.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ㄱ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더보기 초등 동문회 산악회 뒤풀이서 여동창 3명 강제추행한 50대남성 징역 6월 초등 동문회 산악회 뒤풀이서 여동창 3명 강제추행한 50대남성 징역 6월 2016. 4. 15.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산악회를 마친 후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옆좌석에 앉은 ㄴ씨(50·여)의 등을 쓰다듬고 속옷과 목 뒷부분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외에도 ㄷ씨(48·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양팔로 허리를 안았으며 ㄹ씨(48·여)와 춤을 추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 더보기 DVD방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미군 집행유예 DVD방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미군 집행유예 2016. 4. 18.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출신 미군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도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음에도 완력을 통해 올려진 하의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붙잡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5. 3. 미8군 소속인 ㄱ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 더보기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6. 4. 20.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ㄱ(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14. 오전 2시 11분께 ㄱ씨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ㄴ(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안면이 있는 ㄴ.. 더보기 한국인 전 여친 집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 미국인 집행유예 한국인 전 여친 집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 미국인 집행유예 2016. 4. 2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 더보기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60대 여성 징역 6월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60대 여성 징역 6월 2016. 4. 18.수원지법 형사6단독은합의 후 잠자리를 하고도 성폭행당한 것 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6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인 ㄴ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ㄴ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ㄴ씨는 강간 혐의.. 더보기 학교서 여제자 9명 추행 60대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학교서 여제자 9명 추행 60대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2016. 4. 20.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 더보기 회식후 만취 후배 여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전경찰관 징역 3년 회식후 만취 후배 여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전경찰관 징역 3년 2016. 4. 20.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ㄱ씨는 사건 당일 첫 출근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회식 이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 더보기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