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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고등학교 재학 중 동성 친구에 유사 성행위 시킨 10대 징역 2년 고등학교 재학 중 동성 친구에 유사 성행위 시킨 10대 징역 2년 2016. 5. 2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 더보기
모텔서 전 여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모텔서 전 여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6. 5. 20.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여후배 성추행한 일본인 은행원 징역 2년6월 여후배 성추행한 일본인 은행원 징역 2년6월 2016. 5. 19.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한국인 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ㄱ씨(33·일본인)에게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ㄱ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 더보기
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2016. 5. 18.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더보기
중국 유학 온 조카에 가족 몰래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6년 중국 유학 온 조카에 가족 몰래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6년 2016. 5. 18.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2.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ㄴ양은 당시 14살이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ㄴ양의 부모는 ㄱ씨를 신뢰해 ㄴ양을 맡겼지만, ㄴ씨는 2년여뒤 '인면수심'의 몹쓸 이모부로 돌.. 더보기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여성 12명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여성 12명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6. 5. 1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형서점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1. 오후 3시 27분께 ㄱ씨는 전주시 고사동의 한 쇼핑몰에 위치한 서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ㄴ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같은 날에만 총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만진 .. 더보기
장애인의 날 행사서 알게 된 장애여성 두 차례 걸쳐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장애인의 날 행사서 알게 된 장애여성 두 차례 걸쳐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2016.05.11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20.ㄱ씨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뇌병변 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피해자 21살 ㄴ씨를 알게 됐다.ㄴ씨의 지적 능력이 부.. 더보기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은 성희롱 2차 피해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로 정의했다. 조사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여성(450명) 중 40.2%(181명)가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94명·51%) ·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62명·34%) ·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 봐(46명·25%)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당한 성희롱 유형은 · 음담패설을 비..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술취한 아내 친구 강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자신의 집에서 술취한 아내 친구 강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13.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더보기
동거 중인 여친 성폭행한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 무죄 동거 중인 여친 성폭행한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 무죄 2016. 5. 13.인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ㄱ(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12. 오후 9시 50분쯤 ㄱ씨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여자친구 ㄴ(36)씨의 집에 침입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전자 받침대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ㄱ씨는 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