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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2명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여성 2명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2016. 5. 20.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ㄱ씨(56)의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4. ㄱ씨는 서귀포시 모처에서 여성 2명과 성관계.. 더보기
10대 여학생 가출 유인 후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10대 여학생 가출 유인 후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2016. 5. 2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5. 9. 5. 오후 5시께 ㄱ씨는 임실군 오수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ㄴ(당시 15세) 양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더보기
만취 상태서 친구 70대 노모 강간 미수 지적장애 3급 징역 4년 만취 상태서 친구 70대 노모 강간 미수 지적장애 3급 징역 4년 2016. 5. 2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고령의 나이인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더보기
취업컨설팅 강의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강간미수 혐의 40대 집행유예 취업컨설팅 강의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강간미수 혐의 40대 집행유예 2016. 5. 2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취업컨설팅 멘토링 등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만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다소 .. 더보기
"임신 검사한다"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임신 검사한다"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2016. 5. 2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학생 ㄴ(17) 양은 태어난 직후 어머니가 가출하자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 등을 .. 더보기
도어록 설치 후 비번기억해 열고 들어가 20대 여성 성폭행한 설치기사 징역 10년 도어록 설치 후 비번기억해 열고 들어가 20대 여성 성폭행한 설치기사 징역 10년 2016. 5. 19.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더보기
여친 이별 요구에 쇠파이프로 폭행·성폭행 남성 징역 8년 여친 이별 요구에 쇠파이프로 폭행·성폭행 남성 징역 8년 2016. 5. 22.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더보기
이웃 여성 형광등 갈아주고 추행 혐의 70대 징역 2년 이웃 여성 형광등 갈아주고 추행 혐의 70대 징역 2년 2016. 5. 22.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이웃집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미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계속 부.. 더보기
회식중 엎드려 있는 여후배 머리 만진 대학병원 전공의 벌금형 회식중 엎드려 있는 여후배 머리 만진 대학병원 전공의 벌금형 2016. 5. 21.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ㄱ(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여자 후배 ㄴ(26)씨의 머리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ㄴ씨를 뒤에서 껴안고 숙소로 찾아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씨의 전력이 고려된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의 회식 자리에서 행동에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2014. 4... 더보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6세 아동 성추행한 4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6세 아동 성추행한 40대 징역 3년 2016. 5. 22.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놀이터·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기타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