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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달 새 채팅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등 4명 성추행·강간한 30대 징역 7년 한달 새 채팅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등 4명 성추행·강간한 30대 징역 7년 2016. 5. 1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간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더보기
10대 의붓딸 3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10대 의붓딸 3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5. 17.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 역시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2014.ㄱ씨는.. 더보기
엘레베이터서 미성년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엘레베이터서 미성년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2016. 5. 1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중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ㄱ(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청소년을 강제.. 더보기
오피스텔서 10대 가출소녀 번갈아 성폭행 남성들 징역 7년 오피스텔서 10대 가출소녀 번갈아 성폭행 남성들 징역 7년 2016. 5. 13.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11.이들은 ㄴ씨가 사는 인천의 한.. 더보기
술 마시다 애인 방에 들어가 잠들자 애인 친구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술 마시다 애인 방에 들어가 잠들자 애인 친구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5. 13.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해 처녀막 파열상 등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부터 수사.. 더보기
공원서 10세 소녀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 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공원서 10세 소녀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 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2016. 5. 1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ㄱ씨에 대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 더보기
초등학교 동기 모임 중 마이크 대신 동창생 아내 가슴 잡은 남성, 징역 4월 초등학교 동기 모임 중 마이크 대신 동창생 아내 가슴 잡은 남성, 징역 4월 2016. 5. 1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희롱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그럼에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매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판시했다. 2015. 7.ㄱ씨는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동기 아내인 ㄴ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가.. 더보기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2016. 5. 16.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더보기
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년 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년 2016. 5. 1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ㄱ씨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ㄴ양(15)과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돌아누우며 ㄴ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때 했.. 더보기
내연남 성추행 합의금 대신 성매매 강요한 커플 집행유예 내연남 성추행 합의금 대신 성매매 강요한 커플 집행유예 2016. 5. 11.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매매 강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와 ㄴ씨(40·여)에 대해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013. 12.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ㄱ씨와 ㄴ씨는 연인사이로 발전해 2014. 1. ~ 경산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013. 7. ㄱ씨 커플은 같은 게임 사이트에서 ㄷ(25·여)씨를 알게 됐고 온라인에서 친해지자 집으로 초대했다. 2013. 12.ㄷ씨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