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8. 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2. 오전 3시35분께 ㄱ.. 더보기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2016. 8. 7.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ㄱ씨는 아르바이트생 ㄴ양(19)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뒤 좁은 공간에서 일하던 ㄴ양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20여일 사이 6차례에 걸쳐 해.. 더보기 고속버스서 옆좌석에서 잠 든 여중생 추행 후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고속버스서 옆좌석에서 잠 든 여중생 추행 후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2016. 8. 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더보기 시간제 여직원 4명 추행한 대리점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시간제 여직원 4명 추행한 대리점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6. 8. 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오후 2시5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1층 자신이 운영.. 더보기 길 알려준 20대 여성에게 "기념사진 찍자"며 백허그한 70대 벌금형 길 알려준 20대 여성에게 "기념사진 찍자"며 백허그한 70대 벌금형 2016. 8. 9.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8. 오전 11시40분께 ㄱ씨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ㄴ씨(22·여)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ㄴ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에게 은행의 위치를 알려준 ㄴ씨에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ㄴ.. 더보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 8. 9.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2006년 도입해 10년가량 시행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성폭력처벌법 중 신상정보 관리조항인 제45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주문에 따른 보완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4단계로 차등화한다.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 더보기 태국 마사지업소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해 마사지사 성추행 혐의 징역 7년 태국 마사지업소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해 마사지사 성추행 혐의 징역 7년 2016. 8. 8.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ㄱ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 더보기 원룸서 20대 여성 성폭행 살인한 혐의 20대 남성 무기징역 원룸서 20대 여성 성폭행 살인한 혐의 20대 남성 무기징역 2016. 8. 8.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2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 더보기 헌법재판소 신상정보등록대상자 1년마다 촬영 및 변경 정보 제출 합헌 신상정도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서 새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ㄱ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마다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3조제3.. 더보기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폭행 협박의 정도 판시사항[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형법 제298조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