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청소년 이성혼숙’ 풍기문란 영업 혐의 무인모텔 운영자 무죄 2016. 8. 7.대법원 3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자 ㄱ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재판부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전제했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 더보기 안마시술소서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안마시술소서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집행유예 2016. 8. 7.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ㄱ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 더보기 내연녀 '결별요구'에 성폭행 협박 후 내연녀 父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내연녀 '결별요구'에 성폭행 협박 후 내연녀 父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2016. 8. 11.대구고법 형사1부는 내연관계인 ㄴ씨(23·여)를 폭행하고 ㄴ씨의 아버지(54·사망 당시)를 살해한 혐의(살인, 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해 보이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 더보기 전처 찾아가 강간 후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전처 찾아가 강간 후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 징역 5년 2016. 8. 11.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특수중감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하지만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더보기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실상실 항거곤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ㄱ씨와 ㄴ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ㄴ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ㄴ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ㄴ씨는 ㄱ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ㄴ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더보기 유치원생의 몸 속에 과자 숨겨놓고 게임하면서 성추행한 체육교사 징역 3년 유치원생의 몸 속에 과자 숨겨놓고 게임하면서 성추행한 체육교사 징역 3년 2016. 8. 9.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범죄관련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도내 사립유치원 체육교사 ㄱ(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유치원 체육교사..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추행 구별 기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구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판시사항[1]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2]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더보기 불륜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불륜남 성폭행으로 고소한 50대 여성 벌금형 불륜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불륜남 성폭행으로 고소한 50대 여성 벌금형 2016. 8. 8.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불륜을 들킬 것을 우려해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55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3. 3. 한 골프 동호회에서 회원 ㄴ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미 가정이 있던 ㄱ씨는 불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ㄴ씨와 교제를 계속했다. ㄴ씨는 만난 지 2달 만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ㄱ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 요구했다... 더보기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6. 8. 5.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전 6시44분께 ㄱ씨는 전북 군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ㄴ씨(21·여)의 옆에 누워 20여.. 더보기 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2016. 8. 6.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팀장 ㄱ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2. 28.ㄱ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연예기획사 본부장의 별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인 배우 ㄴ씨(22·여)를 ..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