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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후배에게 성매매 강요·감금·폭행 혐의 10대 미성년 집행유예 가출 후 후배에게 성매매 강요·감금·폭행 혐의 10대 미성년 집행유예 2016. 8. 12.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양(17)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ㄷ양(17)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또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ㄹ군(19)과 ㅁ군(19)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 더보기
한달동안 지적장애여성 등 4명 성추행·강간 혐의 30대 징역 7년 한달동안 지적장애여성 등 4명 성추행·강간 혐의 30대 징역 7년 2016. 5. 16.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간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더보기
공공장소서 여성들 몰카 460차례 찍은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공공장소서 여성들 몰카 460차례 찍은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6. 8. 12.인천지법 형사3단독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4. 27. ~ 2015. 11. 23.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전동차, 길거리 등 공공.. 더보기
유흥주점서 성매매알선 후 화대챙긴 관리부장 집행유예 유흥주점서 성매매알선 후 화대챙긴 관리부장 집행유예 2016. 8. 16.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유흥주점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관리부장 ㄱ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2. 10. 오후 7시40분 ~ 12. 10. 오후 8시20분ㄱ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2명의 손님들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 더보기
같이 술마시던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후 간음 대학생들 집행유예 같이 술마시던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후 간음 대학생들 집행유예 2016. 8. 13.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ㄷ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 더보기
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10대 알바생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후 차안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8. 1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씨(50)가“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0대 종업원을 차량으로 유인한.. 더보기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016. 8. 15.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전 6시44분께 ㄱ씨는 군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ㄴ(21·여) 씨를 20여 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 20.. 더보기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한국인 부하 직원 성추행한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한국인 부하 직원 성추행한 일본인 2심서 집행유예 2016.08.16.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ㄱ씨(34·일본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ㄱ씨는 .. 더보기
전남친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성추행도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전남친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성추행도 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2016. 8. 16.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4살 연상의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녔으나 피해자는 ㄱ씨가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피해자가 ㄱ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112 신고도 수차례 걸쳐 했지만 ㄱ씨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더보기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10대 가출 소녀들에게 하루 평균 2~5회 성매매 알선한 10대들 징역 3년 6월 2016. 7. 31.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ㄴ(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ㄷ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ㄹ씨(22)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이들이 챙긴 80만∼680만원도 추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