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살해하고 사진찍어 SNS에 올린 2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살해하고 사진찍어 SNS에 올린 2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2016. 8. 19.수원지법 형사12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세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ㄱ씨는 2015. 11. 경기 안산시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ㄴ씨를 만난 이후 수차례 이 노래방을 찾아가며 ㄴ씨.. 더보기 위약금 미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델 성폭행 혐의 매니지먼트 사장 징역 2년6월 위약금 미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델 성폭행 혐의 매니지먼트 사장 징역 2년6월 2016. 8. 17.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델활동 계약의 합의 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범행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 더보기 베트남인 내연녀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 페북에 올린 20대 남성 징역 7월 베트남인 내연녀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 페북에 올린 20대 남성 징역 7월 2016. 8. 17.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ㄱ(29)씨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7. 오전 3시께 ㄱ씨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내연녀 ㄴ.. 더보기 “신체포기각서 써라”협박 하며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업주들 징역 4년6월 “신체포기각서 써라”협박 하며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업주들 징역 4년6월 2016. 8. 17.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자신들이 고용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여)와 ㄴ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씨와 ㄴ씨는 천안의 한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9. 가출 청소년 ㄷ양(14)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 2015. 10. 7차례에 걸쳐 주점을 .. 더보기 술 마신채 가정집 침입해 50대 주부 상대로 강도·강간 남성 징역 12년 술 마신채 가정집 침입해 50대 주부 상대로 강도·강간 남성 징역 12년 2016. 8. 1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상해)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더보기 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마약 몰래 넣어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징역 4년 함께 술마시던 여종업원 술잔에 마약 몰래 넣어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징역 4년 2016. 8. 17.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ㄱ씨는 울산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 0.06g을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한 .. 더보기 혼전순결 지킨 38세 여성 두차례 성폭행 후 협박한 강간범 징역 4년 혼전순결 지킨 38세 여성 두차례 성폭행 후 협박한 강간범 징역 4년 2016. 8. 17.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형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더보기 같은 회사 콜센터 여직원 성폭행·계약서 날조한 상조업체 대표 징역 3년 같은 회사 콜센터 여직원 성폭행·계약서 날조한 상조업체 대표 징역 3년 2016. 8. 18.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사문서 위조 및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대표이사 ㄱ(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 7. ㄱ씨는 같은 회사 콜센터 직원인 ㄴ(36·여)씨와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ㄴ씨에게 "아들이 여행을 떠나 오피스텔이 비어있으니 가서 차를 마시자"면서 "네가 거주할 숙소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 오피스텔 구조가 마음에 드는지 가서 보자"고 속여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 .. 더보기 자신에게 검도 배우던 아동 성추행·화장실 몰카 혐의 20대 검도사범 집행유예 자신에게 검도 배우던 아동 성추행·화장실 몰카 혐의 20대 검도사범 집행유예 2016. 8. 18.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도관 사범 ㄱ(2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더보기 여성단원 추행 혐의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집행유예 여성단원 추행 혐의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집행유예 2016. 8. 16.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익산시립합창단 단무장 ㄱ(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13. 10. ~ 201.. 더보기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