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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죄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 ) 강제추행 미수죄 판시사항[1]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 더보기
성폭행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무고죄 혐의 징역 6월 성폭행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무고죄 혐의 징역 6월 2016.08.01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ㄱ(60·여)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ㄱ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ㄴ씨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ㄴ씨가 나를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전과가 벌금형 2회에 그치는 점 등.. 더보기
내연녀 성폭행 후 알몸상태로 40시간 감금 폭행 50대 남성 징역 5년 내연녀 성폭행 후 알몸상태로 40시간 감금 폭행 50대 남성 징역 5년 2016. 8. 2.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내연녀를 알몸으로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5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신상정보 7년 공개와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ㄱ씨는 전주 시내 내연녀 ㄴ씨의 집에서 ㄴ씨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40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당신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7.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 더보기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서 귀갓길 여성 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서 귀갓길 여성 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2016. 8. 1.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4. 3. 3. 오후 10시 59분께 ㄱ씨는 대구 한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비롯해 ~ 2015. 9. 12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들 앞에서 3회에 걸쳐 음란.. 더보기
술에 취해 귀가 중 착각하고 이웃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귀가 중 착각하고 이웃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6. 8. 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ㄱ씨에게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ㄱ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뒤,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 더보기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유사성행위 알선한 60대 집행유예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유사성행위 알선한 60대 집행유예 2016. 8. 1.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0. 20.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종업원 ㄴ씨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더보기
후배 집에서 생일상 차리는 틈에 후배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후배 집에서 생일상 차리는 틈에 후배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2016. 7. 29.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 22. 오후 3시께 ㄱ씨는 전북 익산시 .. 더보기
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7년 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7년 2016. 7. 2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또 ㄱ씨를 치료감호에 처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7. 오후 11시 ~ 12. 18. 오전 2시50분 전북 무주군 ㄴ씨(78‧여)의 집에 침입해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그 .. 더보기
화재로 태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 1년 4월 화재로 태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 1년 4월 2016. 7. 1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업소 업주 ㄱ씨(4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70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2. 6. 오전 1시 40분쯤 ㄱ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ㄴ(27·여)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ㄷ씨(21) 등 손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더보기
조건만남 성매매 여중생 살해범 상고심서도 징역 40년 조건만남 성매매 여중생 살해범 상고심서도 징역 40년 2016. 7. 25.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징역 40년형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ㄱ씨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가진 ㄴ(당시 14세)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은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ㄱ씨는 대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