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년간 걸쳐 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징역 7년, 징역 2년6월 수년간 걸쳐 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징역 7년, 징역 2년6월 2016. 9. 21.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수년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9. 4.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ㄴ양(당시 13세)에게 “아빠하고 딸이니 만져 볼 수 있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또 20.. 더보기 연예인 원정 성매매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1년6월 2016. 9. 21.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ㄱ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 함께 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인 ㄴ씨(3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원,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임모씨(40) 등 3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재력가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영업해 성매매를 알선했다.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ㄱ씨는 연예인 대상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두 달 뒤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했다.일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더보기 여자화장실 몰카 형 집행 종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한 남성 징역 1년 여자화장실 몰카 형 집행 종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한 남성 징역 1년 2016. 9. 18.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0)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 더보기 길가에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30대 유치원 강사 벌금형 길가에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30대 유치원 강사 벌금형 2016. 9. 18.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015. 4.ㄱ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를 주는 문구와 전화번호.. 더보기 '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2016. 9. 14.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ㄱ(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 더보기 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2016. 9. 21.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더보기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9. 18.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1·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13. 0시7분경 ㄱ씨는 광명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ㄴ(23·여)씨를 50여m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ㄴ씨가 반항하자 넘어트린 뒤 .. 더보기 신입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제조회사 차장 징역 6월 신입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제조회사 차장 징역 6월 2016. 9. 18.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신입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제조회사 차장 ㄱ(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추행에 함께 가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담당 부서 팀장 ㄷ(40) 차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10대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고모부 징역 10년 자신의 집에서 10대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고모부 징역 10년 2016. 9. 1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ㄱ(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7. 겨울 ㄱ씨는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 ㄴ(당시 9세·.. 더보기 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남편 오피스텔에 감금 후 성폭행 혐의 아내 무죄 2016. 9. 9.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시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ㄱ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성관계를 맺기 직전 ㄱ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오히려 ㄱ씨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 비록 ㄱ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ㄱ씨의..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