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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장애인 성폭행하려려다 일행의 방해로 미수에 그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장애인 성폭행하려려다 일행의 방해로 미수에 그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2016. 5. 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22)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하면서 ㄱ씨를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8. 9. 오후 .. 더보기
"집 구경시켜줄게"유인 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집 구경시켜줄게"유인 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2016. 5. 2.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ㄱ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5. 오후 8시20분쯤 ㄱ씨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 더보기
남편과 공모해 성폭행 허위신고한 지적장애 여성 무고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남편과 공모해 성폭행 허위신고한 지적장애 여성 무고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5. 3.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로 경찰에 심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2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지적장애 2급인 ㄱ씨는 같은 장애가 있는 남편 ㄴ(26)씨와"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며칠 후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 ㄷ씨와 모텔에 들어가 함.. 더보기
지나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 오디션 빌미 유인 후 성폭행 징역 4년 지나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 오디션 빌미 유인 후 성폭행 징역 4년 2016. 5. 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진 ㄱ(3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 고지를 명했지만 검찰 측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17. 오후 4시경 인터.. 더보기
교제남과 친딸 성폭행 도운 비정한 친엄마 징역 4년 교제남과 친딸 성폭행 도운 비정한 친엄마 징역 4년 2016. 5. 7.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ㄱ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0간의 정보공개를 명령받았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 더보기
"밥 사겠다"유인해 모친과 같은 병실 쓰는 교통사고 환자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4년 "밥 사겠다"유인해 모친과 같은 병실 쓰는 교통사고 환자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4년 2016. 5. 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한 원심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23. 오후 9시쯤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ㄴ씨를 "밥을 사겠다"며 유인해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며 협박한 뒤 다음 날 오전 3시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 더보기
스파트폰 채팅으로 만난 조건만남 상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스파트폰 채팅으로 만난 조건만남 상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른바 '조건 만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2. 23. 오전 3시께 ㄱ씨는 전.. 더보기
군대서 후임병들 상습 추행 상병 전역 후 집행유예 군대서 후임병들 상습 추행 상병 전역 후 집행유예 2016. 5. 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군 복무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피고인 ㄱ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했고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저항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피해자들은 선임병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장난이 과도해져 추행에 이르게.. 더보기
스마트폰 채팅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 금품 뺏고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10년 스마트폰 채팅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 금품 뺏고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10년 2016. 4. 2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정보공개 7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34조(특수강도)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 더보기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공사장서 16세 소녀 강간하려한 전 대학교수 징역 3년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공사장서 16세 소녀 강간하려한 전 대학교수 징역 3년 2016. 4. 30.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