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0월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0월 2016. 4. 27.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ㄱ씨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0대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더보기 세월호 추모 미사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서 잠든 신도 성추행 신부 벌금형 세월호 추모 미사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서 잠든 신도 성추행 신부 벌금형 2016. 4. 2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부 ㄱ(3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종교적·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는 범행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약자의 입장에 있었고 추행으로 인해 수치심 뿐 아니라 .. 더보기 용돈·취직으로 유혹해 여고생과 총 3회 성관계 40대 남성 2심도 무죄 용돈·취직으로 유혹해 여고생과 총 3회 성관계 40대 남성 2심도 무죄 2016. 4. 21.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보다 26살 정도 연상이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건 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더보기 20대 지적장애 여성 승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징역 3년 20대 지적장애 여성 승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징역 3년 2016. 4. 24.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14. 오후 5시 30분께 ㄱ씨는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ㄴ(지적장애 2급)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 더보기 출소 2개월만에 누범기간 중 유흥주점서 여사장 성폭행한 50대 징역4년 출소 2개월만에 누범기간 중 유흥주점서 여사장 성폭행한 50대 징역4년 2016. 4. 27.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유흥주점 여사장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3. 오전 4시 20분쯤 ㄱ씨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ㄴ(40·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ㄴ씨를 성폭행하고 양팔에.. 더보기 친구의 6살 손녀 강제추행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친구의 6살 손녀 강제추행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2016. 4. 26.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6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ㄱ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ㄱ씨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신의 친구 .. 더보기 가출 청소년 11명 성매매 강요ㆍ성폭행 혐의 30대 징역 17년 가출 청소년 11명 성매매 강요ㆍ성폭행 혐의 30대 징역 17년 2016. 4. 26.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ㄱ(34) 씨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① 폭.. 더보기 가출 소녀 2명 숙식제공 뒤 성매매시킨 30대 남성 징역 4년 가출 소녀 2명 숙식제공 뒤 성매매시킨 30대 남성 징역 4년 2016. 4. 2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2015. 6. ~ 2015. 7. ㄱ씨는 충남 당진시 소재 한 모텔방을 빌려 ㄴ양(17) 등 가출 여고생 2명에게 숙식제공을 약속한 뒤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양이.. 더보기 주차장서 친구 기다리는 10대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주차장서 친구 기다리는 10대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2016. 4. 22.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3세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 11.. 더보기 성적 나무라며 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년 성적 나무라며 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년 2016. 4. 22.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 더보기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