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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여친 이별 요구에 쇠파이프로 폭행·성폭행 남성 징역 8년 여친 이별 요구에 쇠파이프로 폭행·성폭행 남성 징역 8년 2016. 5. 22.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더보기
이웃 여성 형광등 갈아주고 추행 혐의 70대 징역 2년 이웃 여성 형광등 갈아주고 추행 혐의 70대 징역 2년 2016. 5. 22.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이웃집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미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계속 부.. 더보기
회식중 엎드려 있는 여후배 머리 만진 대학병원 전공의 벌금형 회식중 엎드려 있는 여후배 머리 만진 대학병원 전공의 벌금형 2016. 5. 21.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ㄱ(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여자 후배 ㄴ(26)씨의 머리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ㄴ씨를 뒤에서 껴안고 숙소로 찾아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씨의 전력이 고려된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의 회식 자리에서 행동에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2014. 4... 더보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6세 아동 성추행한 4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6세 아동 성추행한 40대 징역 3년 2016. 5. 22.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놀이터·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기타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 더보기
고등학교 재학 중 동성 친구에 유사 성행위 시킨 10대 징역 2년 고등학교 재학 중 동성 친구에 유사 성행위 시킨 10대 징역 2년 2016. 5. 2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 더보기
모텔서 전 여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모텔서 전 여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6. 5. 20.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여후배 성추행한 일본인 은행원 징역 2년6월 여후배 성추행한 일본인 은행원 징역 2년6월 2016. 5. 19.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한국인 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ㄱ씨(33·일본인)에게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ㄱ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 더보기
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2016. 5. 18.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더보기
중국 유학 온 조카에 가족 몰래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6년 중국 유학 온 조카에 가족 몰래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6년 2016. 5. 18.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2.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ㄴ양은 당시 14살이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ㄴ양의 부모는 ㄱ씨를 신뢰해 ㄴ양을 맡겼지만, ㄴ씨는 2년여뒤 '인면수심'의 몹쓸 이모부로 돌.. 더보기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여성 12명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여성 12명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6. 5. 1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형서점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1. 오후 3시 27분께 ㄱ씨는 전주시 고사동의 한 쇼핑몰에 위치한 서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ㄴ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같은 날에만 총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만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