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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면접 온 여성 강제추행 벌금 600만원 2017. 8. 13.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2016. 10. 31. 오후 7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위해 찾아온 ㄴ씨(여·37)를 상대로 채용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 10시께 노래주점에서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말을 건네는 등 강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날 오후 10시께 ㄴ씨, 지인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ㄴ씨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ㄴ씨의 뺨에 입을 .. 더보기
여직원에게 음란 영상 보내고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여직원에게 음란 영상 보내고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2017. 8. 14.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태권도 관장 10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10대 청소년인 제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마시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7. 8. 1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권도 관장인 ㄱ씨는 2016. 9. 대회 출전으로 묵게 된 호텔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ㄴ양(14)을 방으로 불러 근육을 잡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옷을 벗게 한 .. 더보기
위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위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2017. 8. 16.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일하는 ㄱ씨는 2016. 1. 8. 직장 동료인 ㄴ씨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고, ㄴ씨의 딸 ㄷ양(15)을 알게.. 더보기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2017. 8. 4.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년 7월 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ㄴ(11·여) 양과 ㄷ(13·여) 양 등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1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 5. 10.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징역.. 더보기
화학적 거세 법률 대상 범죄 - 개정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7. 19.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ㄱ(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3. 8. 부터 27.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돌며 여성 2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마 속,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그러던 중 한 행인이 ㄱ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여성 뒤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ㄱ씨는 출동한 경..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
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