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2017. 8. 16.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일하는 ㄱ씨는
2016. 1. 8. 직장 동료인 ㄴ씨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고, ㄴ씨의 딸 ㄷ양(15)을 알게 됐다.
ㄱ씨는 ㄴ씨가 술에 취하자 ㄷ양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 일부를 만졌으며, 다음날 새벽에는 허리가 아픈 ㄷ양에게 안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5세의 나이 어린 직장 동료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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