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음란 영상 보내고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2017. 8. 14.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금 14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설 응급환자 후송 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2016. 4.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 ㄴ(44) 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ㄱ씨는 응급 환자를 후송하고 복귀하는 응급차량 안에서 ㄱ씨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 무죄 (0) | 2017.08.24 |
---|---|
면접 온 여성 강제추행 벌금 600만원 (0) | 2017.08.18 |
태권도 관장 10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0) | 2017.08.18 |
위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0) | 2017.08.18 |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0) | 2017.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