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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2017. 8. 4.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징역 3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7월 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ㄴ(11·) 양과 ㄷ(13·) 양 등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1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 5. 10.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주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복장 상태가 불량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그 정도가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원심에서 ㄱ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므로 항소에 이유가 없다.

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마를 맞대고 비비는 행위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위,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위 및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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