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인 제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마시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7. 8. 1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권도 관장인 ㄱ씨는 2016. 9. 대회 출전으로 묵게 된 호텔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ㄴ양(14)을 방으로 불러 근육을 잡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옷을 벗게 한 뒤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딸 같아서 이러는 거다"라며 ㄴ양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지인인 ㄷ씨에게 ㄷ씨의 제자이자 사건 당시 ㄴ양과 같은 방을 써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ㄹ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ㄷ씨는 ㄹ양과 통화해 'ㄴ양이 ㄱ씨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받아 ㄱ씨에게 녹음파일로 전달했고 ㄱ씨는 이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사범으로서 당일 ㄴ양이 경기에서 느낀점 등을 지도하기 위해 방으로 불렀으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음날 경기가 없는 여성 청소년인 ㄴ양을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각에 ㄱ씨 혼자만 있던 방으로 불러 상당 시간 지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ㄴ양이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늦은밤 청소년인 ㄴ양이 ㄱ씨와 단둘이 있었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태권도 선수를 목표로 운동해온 ㄴ양이 관장이었던 ㄱ씨와 사이가 어색해질 것을 우려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권도 사범인 ㄱ씨가 자신의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 추행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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