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2017. 8. 4.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년 7월 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ㄴ(11·여) 양과 ㄷ(13·여) 양 등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1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 5. 10.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주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복장 상태가 불량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그 정도가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원심에서 ㄱ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므로 항소에 이유가 없다.
ㄱ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마를 맞대고 비비는 행위,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위,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위 및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권도 관장 10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0) | 2017.08.18 |
---|---|
위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0) | 2017.08.18 |
화학적 거세 법률 대상 범죄 - 개정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가 (0) | 2017.08.1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0) | 2017.08.18 |
강제추행 고의 강제추행미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0) | 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