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
(이하 "치료명령"이라고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 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2017. 7. 18.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와 상해ㆍ치사죄를 추가했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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