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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7. 19.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ㄱ(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3. 8. 부터 27.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돌며 여성 29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마 속,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그러던 중 한 행인이 ㄱ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여성 뒤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ㄱ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34회에 걸쳐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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