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3.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2016. 10. 31. 오후 7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위해 찾아온 ㄴ씨(여·37)를 상대로 채용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 10시께 노래주점에서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말을 건네는 등 강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날 오후 10시께 ㄴ씨, 지인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ㄴ씨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ㄴ씨의 뺨에 입을 맞추며 ‘오늘 밤에 같이 자자‘라는 말을 하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직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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