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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담임교사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는 강제추행 담임교사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는 강제추행 담임교사가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친밀감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건드린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던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7. 8. 31.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사 ㄱ(5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딸과 함께 추행당했다 병원이사장 무고 징역 10월 딸과 함께 추행당했다 병원이사장 무고 징역 10월 2017. 9. 1.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5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ㄴ(78)씨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고소장에서 ㄴ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ㄱ씨는 별장에서 벌거벗은 ㄴ씨가 웃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ㄴ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 ㄱ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설명했지만, ㄴ씨 변호인.. 더보기
초등학생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시도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초등학생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시도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2017. 8. 30.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7)씨에 대해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 더보기
여직원 상습 강제추행 징역 8월 경기도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실 여직원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 8. 23.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ㄱ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6월 부터 12월까지 재건축 사무실이나 차량, 노래방 등에서 재건축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등 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듭 추행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마무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도, 자신의 .. 더보기
교사 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교사 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학교에서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8. 18.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6. 4. 7.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지역 모 학교에서 수업중 지시봉으로 이 학교 ㄴ양을 추행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12시55분께 교내에서 또다른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등으로 6∼8회 툭툭 쳐 추행하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5명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 더보기
여성이 여성 강제추행 무죄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 만졌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 8. 2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6. 5. 27.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ㄴ씨를 쳐다보다 가슴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진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 일행의 항의에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같은 여자인데 뭐가 어떠냐"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화면과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더보기
4년 전 고등학생 같은 학년 여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고등학생 같은 학년 여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과거 고등학생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1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고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ㄱ씨는 4년 전인 지난 2013년 7월 23일 OO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등의 장소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3명을 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검찰은 2016. 10.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가슴과 허벅지.. 더보기
미성년자 13세 이상 합의 성관계 아동복지법 10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연령대별 성관계 처벌은 「13세 미만 -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양형 기준상 징역 4~11년13세 이상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 (대법원 판례)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여성 학원강사 ㄱ(33,여)씨의 사랑의 대상은 18세(이하 전부 만 나이로 표기) 연하의 남자 중학생이었다. ㄱ씨는 2015년에 6개월 동안 구애를 했다.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말을 하며 당시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ㄴ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했고,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 중엔 ‘내가 싫으냐’고 묻는 권씨에게 ‘좋아한다’고 답하는 ㄴ군..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전체모습 일반적 눈높이 통상적 수준 노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전체모습 일반적 눈높이 통상적 수준 노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고단20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A 주거 국적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 2014. 5. 23.주 문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내지 32번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1.범죄사실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OO동 소재 지하철 4호선 OO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 무죄 2016. 1. 2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이었던 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도 않았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다. ㄱ씨는 2013년 11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들이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모습이 선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