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 더보기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1.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연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적 합의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검사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도 있습니다.또한 실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와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시도 등을 거치면서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서운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문제 해결보다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형사조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