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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산 중 알게 된 60대여성 나체사진 산악회원들에 유포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등산 중 알게 된 60대여성 나체사진 산악회원들에 유포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2. 26.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 ㄱ씨는 대구 팔송산 등산 중 알게 된 ㄴ씨(.. 더보기
6년간 어린 의붓딸 강제추행·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징역 10년 6년간 어린 의붓딸 강제추행·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징역 10년 2016. 12. 27.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의붓자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딸은 장기간 범행을 당한 끝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울과 불안 .. 더보기
여자친구 이별요구,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2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 이별요구,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1. 26.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6살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6. ㄱ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23살 ㄴ씨와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 더보기
출근길 지하철서 3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무죄 출근길 지하철서 3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무죄 2016. 12. 12.인천지법 형사3단독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4. 오전 8시 28분께 ㄱ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분간 승객 ㄴ(30·여)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앞으로 피하면 더 붙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붙었다. 내 몸 뒤에 그 사람 몸 앞쪽을 전체적으로 붙였다”고 .. 더보기
함께 술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잠든 소녀 집단 성폭행한 10대 4명 집행유예 함께 술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잠든 소녀 집단 성폭행한 10대 4명 집행유예 2016. 12. 1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군(17) 등 동갑내기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ㄴ군(1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더보기
신용협동조합 전이사장 여직원 9명 32차례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신용협동조합 전이사장 여직원 9명 32차례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2016. 12. 12.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협 전 이사장이었던 ㄱ씨는 2014. 6. 익산시 동산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여직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 더보기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대 2명 징역 3년 6월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대 2명 징역 3년 6월 2016. 12. 6.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3년6월, ㄴ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더보기
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2016. 12. 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온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수면내시경 위해 수면유도제 맞고 잠든 환자 유사강간 의사 징역 2년 6개월 수면내시경 위해 수면유도제 맞고 잠든 환자 유사강간 의사 징역 2년 6개월 2016. 12. 2.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버스 기다리던 여고생들에게 “같이 자자” 성희롱 혐의 남성 벌금형 버스 기다리던 여고생들에게 “같이 자자” 성희롱 혐의 남성 벌금형 2016. 12. 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016. 4. 5. 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