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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술취한 10대 미성년 집단 성폭행·추행 20대 4명 집행유예 술취한 10대 미성년 집단 성폭행·추행 20대 4명 집행유예 2016. 1. 27.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ㄴ(2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 더보기
유명가수와 닮은 남성 ‘성행위 동영상’ 최초 유포 5급 공무원 징역 8월 유명가수와 닮은 남성 ‘성행위 동영상’ 최초 유포 5급 공무원 징역 8월 2016. 2. 29. 인천지법 형사 8단독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32살 ㄱ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더보기
동거녀 이별통보에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년 동거녀 이별통보에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년 2016. 3. 15.울산지법 12형사부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울산의 동거녀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ㄴ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 더보기
낮엔 택시기사, 밤엔 성매매알선 혐의 부부 집행유예 낮엔 택시기사, 밤엔 성매매알선 혐의 부부 집행유예 2016. 3. 8.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전처 ㄴ(6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ㄱ씨와 ㄴ씨는 한 차례 이혼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3. ~ 2015. 8.낮에 택시기사로 일하는 ㄱ씨..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 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 기수 시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판시사항】[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구 성폭력범.. 더보기
러시아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혐의 우체국 직원들 집행유예 러시아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혐의 우체국 직원들 집행유예 2016. 3. 9.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와 ㄴ(37)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463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8. 1. ~ 2015. 8. 10.이들은 대구 달서구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 2명과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 더보기
가출청소년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4명 징역 3년6월 가출청소년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4명 징역 3년6월 2016. 3. 10.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4) 등 4명에게 징역 2년6월~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아동·청소년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로 인해 여자 청소년.. 더보기
인터넷에 31회에 걸쳐 몰카사진 올린 30대 징역 8월 인터넷에 31회에 걸쳐 몰카사진 올린 30대 징역 8월 2016. 2. 29.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로 기소된 ㄱ(37)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ㄱ씨는 전북 고창터미널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 더보기
동호회서 만난 내연여성에 여행중 성관계 협박문자 보낸 60대 남성 징역 1년 동호회서 만난 내연여성에 여행중 성관계 협박문자 보낸 60대 남성 징역 1년 2016. 3. 8.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감금, 명예훼손, 의료법위반, 협박,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ㄱ(67)씨에 대해 징역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ㄱ씨는 김포시의 한 .. 더보기
병원 병실서 잠든 젊은 여성들 발가락 빤 20대남성 집행유예 병원 병실서 잠든 젊은 여성들 발가락 빤 20대남성 집행유예 2016. 3. 8.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중순 새벽 2시경ㄱ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가 병동을 두리번거리다 한 병실에 몰래 들어갔다. 환자의 보호자인 20대 여성 ㄴ씨가 보조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다 병실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