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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 더보기
신상정보 고지 1. 신상정보 고지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기간 동안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합니다. 2.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고지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전출시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4. 고지명령 이.. 더보기
신상정보 공개 1. 신상정보 공개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4. 공개대상자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 5. 열람 방법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 더보기
신상정보 등록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마340)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지만.. 더보기
취업제한 1. 제도목적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제도내용아동 ·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합니다.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 더보기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1.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연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적 합의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검사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도 있습니다.또한 실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와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시도 등을 거치면서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서운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문제 해결보다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형사조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 더보기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의 신상을 이름ㆍ나이ㆍ주소 및 실제거주지(읍ㆍ면ㆍ동까지)ㆍ신체정보(키, 몸무게)ㆍ사진ㆍ성폭력 범죄 요지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되는 곳은 인터넷 상이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이용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음화반포 등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 목적 약취와 유인의 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상공개는 법 부.. 더보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 더보기
가수 고영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상고심 확정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자동차에서 미성년자 3인을 모두 4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사실오인, 양형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당시 13세)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