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
1. 신상정보 고지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기간 동안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합니다. 2.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고지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전출시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4. 고지명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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