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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취업제한

1. 제도목적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제도내용

아동 ·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합니다.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

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1.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

 

4.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제1).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위해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5.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3항 후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

 

6. 정부의 의무사항

1)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

 

2)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조제1, 6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제2).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그 밖의 취업제한기관

 

3) 확인결과의 공개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고,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제1).

 

7.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1).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2).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3).


8. 성범죄경력조회의 대상


범죄경력조회란 전과기록에 해당하며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의미 합니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란 벌금형이상이 선고된 사건기록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자료로 기록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교원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는 아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