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마340)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지만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는 현재의 조문이 그대로 계속적용 됩니다.
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46조, 제50조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이하생략-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이하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이하생략-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2013. 6. 19.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된 사람도 포함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4. 등록정보
사진 4장(정면·좌측·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5. 등록기간 및 활용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 공개 및 고지와는 달리, 등록기간은 별도의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음
※ 등록된 신상정보는 검사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여 성범죄 관련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
6. 등록면제
최소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ㅣ로 재범이 없는 등 충족 여부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법무부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8.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변경된 정보 포함)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
현재 2016. 8. 9.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2006년 도입해 10년가량 시행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성폭력처벌법 중 신상정보 관리조항인 제45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주문에 따른 보
완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4단계로 차등화한다.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미 범죄자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린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경찰의 정보 진위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바뀐 등록기간에 따라 확인 주기도 달리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마다 신상정보가 제대로 파악됐는지를 확인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장소 침입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재범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