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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고지/신상정보 고지

신상정보 고지

1. 신상정보 고지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합니다.


2.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고지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전출시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4. 고지명령 이행기간

고지명령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제3).

 

집행유예 선고 시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5. 고지대상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

 

6. 고지명령 집행

고지명령은 우편송부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집행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9조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1조제4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


7.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불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7(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특례)

⑥ 2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⑤ 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⑥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