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 고지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합니다.
2.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고지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전출시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4. 고지명령 이행기간
고지명령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집행유예 선고 시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5. 고지대상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
6. 고지명령 집행
고지명령은 우편송부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집행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7.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불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
⑥ 제2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⑥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