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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고지/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

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4. 공개대상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

 

5. 열람 방법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

 

6. 공개 기간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10,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

벌금형은 2까지 공개 가능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공개

 

7. 공개정보 악용 금지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등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8.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불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7(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특례)

2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