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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지하철서 20대 여성 뒤에서 성추행한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지하철서 20대 여성 뒤에서 성추행한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2016. 3. 2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해 성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공소 사실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일부 신체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방이나 다른 물건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 9. ㄱ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 더보기
술 취해 편의점서 미성년 종업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술 취해 편의점서 미성년 종업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6. 3. 22.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미성년자 종업원을 성추행 한 ㄱ(65)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사서.. 더보기
주거에 침입해 50대여성 강제추행 혐의 중국인 징역 3년 주거에 침입해 50대여성 강제추행 혐의 중국인 징역 3년 2016. 3. 2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제298조.. 더보기
안마시술소서 ‘성관계' 요구한 50대 남성, 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안마시술소서 ‘성관계' 요구한 50대 남성, 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2016. 3. 23.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6. ㄱ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ㄴ씨(25·여)에게 안마를 받았다. 그는 마사지 과정에서 ㄴ씨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ㄴ씨가 피해사실에 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보기
다수의 여성 신체 112회 몰카촬영한 20대 남성 벌금형 다수의 여성 신체 112회 몰카촬영한 20대 남성 벌금형 2016. 03.21.광주지법 제2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ㄱ(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14. 오후 2시23분께 ㄱ씨.. 더보기
오피스텔 빌려 1천500회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1년 오피스텔 빌려 1천500회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1년 2016. 3. 21.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와 함께 기소된 ㄴ(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또한 이들이 각각 부당하게 올린 수익 2천300만원씩을 추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더보기
성매매 장소 제공한 모텔 주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성매매 장소 제공한 모텔 주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2016. 3. 21.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ㄱ씨(45)와 영업실장 ㄴ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 더보기
멀티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10대 소녀 성추행혐의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멀티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10대 소녀 성추행혐의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16. 3. 20.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 더보기
이벤트해주겠다며 안대 씌우고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이벤트해주겠다며 안대 씌우고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3. 17.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19. 오후 4시30분께ㄱ씨는 인터넷.. 더보기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 징역 1년4월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 징역 1년4월 2015. 8. 11.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ㄴ씨(22)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ㄱ씨(34)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를 가진 남성들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현금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