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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마트에서 아빠와 계산하고 있는 5세 여아 볼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과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보기
함께 퇴근 후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호프집 업주 징역 3년 6개월 함께 퇴근 후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호프집 업주 징역 3년 6개월 2017. 1. 22.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2016. 1. 18. 퇴근하는 종업원 ㄴ(26·여)씨와 함께 퇴근하면서 남자문제로 말다.. 더보기
내연 관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도 무죄 내연 관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도 무죄 2017. 1. 26.서울고법 형사9부는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내연 관계였던 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 더보기
여직원 마사지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전 피트니스 대표 징역 3년6월 여직원 마사지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전 피트니스 대표 징역 3년6월 2017. 1. 21.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3. 오후 7시께 ㄱ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피트니스 지점에서 여직원 ㄴ씨에게 "차 한잔 마시자"며 마사지실로 유인,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ㄱ씨가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괴로워했고 과로가 겹치면서 .. 더보기
모텔로 여직원들 출근시켜 간음·추행한 사장 징역 5년 모텔로 여직원들 출근시켜 간음·추행한 사장 징역 5년 2017. 2. 5.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피감독자 간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 오산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했던 ㄱ는 2013. 2. ~ 2015. 1.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안산시 모텔 등지에서 ㄴ씨(19·여) 등 여직원 8명을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 더보기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한 10대 술먹여 모텔 데려가 성관계 맺은 30대 징역 2년 6월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한 10대 술먹여 모텔 데려가 성관계 맺은 30대 징역 2년 6월 2017. 2. 6.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1. ㄱ씨는 미용실 개업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스텝 ㄴ(17.. 더보기
친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3년 친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3년 2017. 1. 26.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이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사주한 것이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 하에 이뤄진 사실을 원심이 오인해 판단을 그르쳤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 더보기
승용차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승용차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2017. 2. 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시의원 ㄱ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다 1심 판결 후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5. 12. ㄱ씨는 청주에서 30대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더보기
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2017. 1. 3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6. 오후 2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ㄴ씨(당시 19세)를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아들을 보러 집에 놀러온 ㄴ씨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의 아들은 잠시 .. 더보기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협박해 금품 뜯으려고 시도한 20대들 징역 3년 2017. 1. 31.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ㄴ(20) 씨 등 3명에게도 각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