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둑교습소서 7세 수강생 강제추행한 70대 징역 4년 바둑교습소서 7세 수강생 강제추행한 70대 징역 4년 2016. 9. 9.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둑교사 ㄱ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여름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바둑교습소에서 다른 원생들과 있는 ㄴ양(7)을 상담.. 더보기 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6월 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6월 2016. 9. 8.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43)씨에게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6. 6. 27. ~ㄱ씨는 열흘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한 뒤 채팅 앱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건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 더보기 길거리에서 걸어오던 맞은편 여성 가슴 만진 20대 남성 벌금형 길거리에서 걸어오던 맞은편 여성 가슴 만진 20대 남성 벌금형 2016. 9. 9.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5. 오후 11시 40분쯤 ㄱ씨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던 ㄴ씨(24·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을 뻗어 ㄴ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 더보기 친딸 2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아버지 징역 8년 친딸 2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아버지 징역 8년 2016. 9. 8.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부모에게 피해를 당하고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집에 있을 수가.. 더보기 "돈 벌게 해준다"며 SNS에서 만난 11세 여아 유인해 성매매 시킨 30대 징역 3년 6월 "돈 벌게 해준다"며 SNS에서 만난 11세 여아 유인해 성매매 시킨 30대 징역 3년 6월 2016. 9. 8.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더보기 버스정류장서 만난 여중생 손등 강제 뽀뽀 40대 남성 집행유예 버스정류장서 만난 여중생 손등 강제 뽀뽀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9. 7.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18. 오후 5시 10분경 ㄱ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 ㄴ양(14)에게 접근해 인근 건물 계단에 강제로 .. 더보기 아내와 함께 술 마시고 잠든 아내 친구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아내와 함께 술 마시고 잠든 아내 친구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9. 7.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잠자던 아내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6. 오전 6시께 ㄱ씨는 전주시내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친구인 ㄴ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가슴 등 특정 부위를 만.. 더보기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2016. 9. 7.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 5. 16. 오후 2시 ~ 40분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ㄴ씨(50·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합의금은 잘 찾아서 썼냐? 내가 몸으로 때우고 나와서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 ~ 10분간 ㄴ씨가 음식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ㄴ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중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ㄴ씨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 더보기 성범죄 복역 출소 후 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성범죄 복역 출소 후 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7.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4)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23. 오전 5시 45분께 ㄱ씨는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ㅈ양(16)의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하려다 여학생이 깨.. 더보기 합의 성관계 후 손님 무고한 카페 여주인 집행유예 합의 성관계 후 손님 무고한 카페 여주인 집행유예 2016. 9. 6.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성폭행을 당했다며 카페 손님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씨(4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10.ㄱ씨는 ‘카페 손님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ㄴ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6. 10. 오전 1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내실에서 ㄴ씨로부터 ..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