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라마 보조출연자 강제추행한 40대 관리반장 벌금형 드라마 보조출연자 강제추행한 40대 관리반장 벌금형 2016. 3. 27.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조출연자 관리반장 ㄱ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1. 지상파 방송 A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반장이었던 ㄱ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공원에서 촬영 준비중 ㄴ씨(당시 28세·여)의 상의 단추를 풀고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지만 추행의 정도나 ㄱ씨가 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더보기 모델 알바 미끼로 유인 후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년 모델 알바 미끼로 유인 후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3. 25.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더보기 ‘재워줄게’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가출소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재워줄게’라고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가출소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2016. 3. 25.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ㄴ(16)양을 재워주겠다고 경북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대 가출소녀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원룸에 .. 더보기 10대 수강생 상습 성폭행 50대 골프강사, 항소심도 징역 8년 10대 수강생 상습 성폭행 50대 골프강사, 항소심도 징역 8년 2016.03.08.서울고법 형사8부는 개인 골프강습을 받던 여제자 ㄴ양(당시 14세)을 훈련을 핑계로 수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 등)로 기소된 골프강사 ㄱ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5년간 ㄱ씨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더보기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택시기사 징역 1년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4월 28일 택시 운전석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15년 7월 말까지 2년여 동안 뒷좌.. 더보기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 2명 징역 3년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태권도 사범 2명 징역 3년 2016. 3. 2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ㄱ(27)씨와 ㄴ(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를 각각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 더보기 재판 도중 말바꾼 20대 성폭력 피해 여성 벌금형 재판 도중 말바꾼 20대 성폭력 피해 여성 벌금형 2016. 3. 2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강간 등 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ㄱ(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4. ㄱ씨는 흉기로 위협하는 ㄴ씨를 가까스로 피해 나와 성폭행 위험을 모면했다. 현장을 빠져나온 ㄱ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ㄴ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를 다시 찾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ㄴ씨를 무고했던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했다. ㄱ씨는 또 재판에 출석해 "ㄴ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 더보기 작별인사로 남직원 성기 세차례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회장 벌금형 작별인사로 남직원 성기 세차례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회장 벌금형 2016. 3. 17.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ㄱ(63)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ㄱ회장은 20년간 경찰서에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ㄱ회장은 서울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피해자 ㄴ씨(56) 등 7명과 식사를 마치고 계단으로 올라가다 손으로 ㄴ씨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분 뒤 호텔 정문에서 다시 ㄴ씨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했다. ㄴ씨는 ㄱ회장 측에 사과를 요구.. 더보기 옆집 여중생 상습 성추행한 50대 담임목사 징역 2년6개월 옆집 여중생 상습 성추행한 50대 담임목사 징역 2년6개월 2016. 3. 19.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 더보기 지하철서 20대 여성 뒤에서 성추행한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지하철서 20대 여성 뒤에서 성추행한 선관위 공무원 벌금형 2016. 3. 2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해 성추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공소 사실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일부 신체를 만졌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방이나 다른 물건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 9. ㄱ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 더보기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