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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2017. 8. 4.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년 7월 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ㄴ(11·여) 양과 ㄷ(13·여) 양 등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1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 5. 10.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징역.. 더보기
화학적 거세 법률 대상 범죄 - 개정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7. 19.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ㄱ(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3. 8. 부터 27.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돌며 여성 2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마 속,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그러던 중 한 행인이 ㄱ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여성 뒤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ㄱ씨는 출동한 경.. 더보기
강제추행 고의 강제추행미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강제추행 고의 강제추행미수 판시사항[1]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죄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3389, 380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사 건 2016고단3389, 38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 2016. 11. 4.주 문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6고단3389호』피고인은 2016. 6. 6. 20:18경 여자화장실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7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피고인 甲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 판결선고 2014. 10. 15.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벌금 2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3931, 451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사 건 2016고단3931, 451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16고단3931】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더보기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2016. 3. 4. 서울고법 행정7부는 ㄴ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직원 ㄱ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13. 8.경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은행 지점 안에 앉아 있던 13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같이 밥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2013. 12.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ㄴ회사는 곧바로 ㄱ씨를 해고했다. ㄴ회사 취업 규칙에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근로자는 그동안 100% 해고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ㄱ씨는 "회사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벌금 100만원 2014. 2. 25.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ㄴ(여)씨와 ㄷ(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ㄱ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ㄴ씨의 증언에 비춰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용 공중화장..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무고죄 무죄 2017. 7. 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 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송 씨(당시 22세)는 2015년 12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졌다. 송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유천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가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 박유천을 무혐의 처분을, 송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Q. 17시간의 긴 재판이 끝이 났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전 9시 반에 배심원 선정 과정이 있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수사검사, 공판 검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