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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5. 9. 1.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12.말 새벽 직장 동료인 ㄴ(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ㄴ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ㄴ씨의 손목에 채우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ㄴ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중순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곳에 다시 찾아가 이전에 이사를 도와주면서 몰래 봐뒀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옷장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ㄴ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몰래카메라는 하루 만에 발각.. 더보기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용 선고유예 2015. 9. 2.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ㄱ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47분께 금정역과 군포역 구간을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의 치마속과 다리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하루동안 5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씨가 우발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선고유예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5. 9. 2.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ㄱ씨는 2014. 9. 18.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ㄴ(19)양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실제 ㄱ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 더보기
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 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2015. 8. 3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ㄱ(6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ㄱ씨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OO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2급인 ㄴ(19)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더보기
차 안에서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차 안에서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ㄱ(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ㄱ씨는 2014. 6. 평소 업무상 알고 있던 ㄴ(45·여)씨와 저녁을 먹고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뒤 충남 모 지역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ㄴ씨의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 더보기
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 징역 2년 6월 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 징역 2년 6월 2015. 9. 1.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며느리 ㄴ씨(28)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모 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ㄴ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ㄴ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분가한 후인 2013년 8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찾아왔을 때는 “친딸처럼 생각하니 한 번 안아 보자. 내 무릎에 앉아라”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는 ㄴ씨의 팔을 잡아당겨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인정됐다. ㄴ씨는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 ㄷ씨는 화를 낼 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ㄴ씨는 .. 더보기
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헌법재판소 2014. 1. 28. 자 2012헌바298 결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민참여재판 (헌법재판소 2014. 1. 28. 자 2012헌바298 결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6.1.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2012.1.17.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재판참여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국민의 형.. 더보기
미성년자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미성년자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만취상태로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2015. 8. 31. 의정부지법 형사12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2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ㄱ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밝혔다. 또 “신상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OO시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 더보기
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2015. 8. 14.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와 ㄴ(33)씨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계약직 공무원인 ㄱ씨는 2014. 7. 26. 자정쯤 강원도 내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인 ㄴ씨, ㄴ씨의 여성 직장 동료인 ㄷ씨(24)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ㄱ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ㄷ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정신을 잃은 ㄷ씨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ㄱ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 더보기
노래방 여자 화장실 몰래 찍은 대학생 징역 6월 노래방 여자 화장실 몰래 찍은 대학생 징역 6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 8. 27.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여성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해 11월 30일 0시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옆 칸에 있던 4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범행을 통해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음란 영상을 확보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