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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등 8명 강간 징역 7년 2015. 9. 1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ㄱ(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두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어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고 나.. 더보기
방과후 교사가 과자에 수면제 섞어 초등학생에게 먹인 후 강제추행 징역 3년 방과후 교사가 과자에 수면제 섞어 초등학생에게 먹인 후 강제추행 징역 3년 2015. 9. 2.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4월 자신이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는 모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2층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알을 오레오 과자의 가운데 크림 부분에 넣은 후피해자 ㄴ(11)양에게 먹게 했다. ㄴ은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 ㄱ씨는 ㄴ양을 실내체육관 3층 남자 탈의실로 데려가 수면제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ㄴ양을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방과후 수업 강사로서 수강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과자.. 더보기
스타킹 신겨 초등학교 여아 상습 성추행 2015.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9) 씨에게 징역 6년 을 선고하고, 10년간 ㄱ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13세 전후의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특히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ㄱ씨는 2014. 10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ㄴ(여·당시 13세) 양에게.. 더보기
동거녀의 외손녀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1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년 6월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거녀의 외손녀 ㄴ(당시 10)양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ㄴ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추행을 일삼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동거녀와 헤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 더보기
여중생 성추행한 교수 벌금 500만원 2015. 9. 11. 울산지법 형사1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수 ㄱ(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월 말 특강에 참석한 중ㆍ고생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ㄴ(14)양을 알게됐다. 며칠후 ㄴ양은 ㄱ씨의 대학교 교수실에서 한차례 진로상담을 했다. 두달 뒤인 지난 5월 중순 ㄱ씨는 교수실에 재차 진로 상담을 위해 찾아온 ㄴ양을 만났다. ㄴ양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며 울었다. ㄱ교수는 ㄴ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ㄴ양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래도 ㄴ양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리자 ㄱ교수는 ㄴ양을 껴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대.. 더보기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초등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 9. 5.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7)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O OO의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ㄱ씨는 2015. 9. 8. 오전 10시40분께 1학년 교실에서 이 반 학생인 ㄴ(당시 7세)양을 무릎 위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담임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더보기
불법 안마시술소 차려놓고 여성 고객 강제추행 집행유예 불법 안마시술소 차려놓고 여성 고객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5. 9. 7.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면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ㄱ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만, 의료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격이 없는데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뒤 2014. 8. 10. 오후 2시 30분께 손님 ㄴ씨(23·여)를 마사지하면서 ㄴ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술에 취해 편의점 1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 400만원 술에 취해 편의점 1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 400만원 2015. 9.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4. 12. 15. OO OO시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 더보기
여중생 성추행한 공부방 교사 집행유예 여중생 성추행한 공부방 교사 집행유예 2015. 9. 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부방 교사 ㄱ(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도해야 할 피고인이 공부방 교사인 점을 이용해 진학상담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10일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ㄴ(14)양의 몸을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 더보기
치마가 짧다며 교복 치마 들어 올린 교사 벌금 500만 원 치마가 짧다며 교복 치마 들어 올린 교사 벌금 500만 원 2015. 9. 8.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ㄱ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