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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여제자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여제자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6. 2. 29.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ㄱ(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 더보기
병원구내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 병원구내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 2016. 3. 2.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ㄱ(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편취금 1억4천200여만 원을 피해자 ㄴ(55·여)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4천여만 원의 거금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 더보기
지역아동센터서 소외계층 아이들 추행 20대 공익요원 집행유예 지역아동센터서 소외계층 아이들 추행 20대 공익요원 집행유예 2016. 2. 25.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소외 계층의 자녀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 더보기
회식중 간호조무사들 성추행한 의사, 벌금형 회식중 간호조무사들 성추행한 의사, 벌금형 2016. 2. 25.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 8. 2. 오후 7시 30분쯤 병원을 운영 중인 ㄱ씨는 충남 공주의 한 술집에서 병원 회식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ㄴ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와 보기 좋다"며 허벅지와 팔을 만져 추행하는 등 간호사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 5. ~ 2013. 6. 14.ㄱ씨는 이.. 더보기
찜질방서 잠자던 50대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찜질방서 잠자던 50대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26.전주지법 형사2단독은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19. 오전 3시3분께ㄱ씨는 전주시 모 사우나 2층 공동 휴게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 더보기
사우나 남자 탈의실서 스마트폰 몰카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우나 남자 탈의실서 스마트폰 몰카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15.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더보기
중학교 여자화장실서 여중생 몰카 20대 집행유예 중학교 여자화장실서 여중생 몰카 20대 집행유예 2016. 2. 15.울산지법은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생을 촬영하려다가.. 더보기
처음 만난 여성 서로 번갈아가며 준강간한 20대 남성 2명 징역4년 처음 만난 여성 서로 번갈아가며 준강간한 20대 남성 2명 징역4년 2016.02.14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ㄱ(22) 씨와 친구 ㄴ(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 3.이들은 대구 중구의 한.. 더보기
남편에게 "내연관계 알리겠다" 협박으로 성폭행한 30대 징역 2년6월 남편에게 "내연관계 알리겠다" 협박으로 성폭행한 30대 징역 2년6월 2016. 2. 18.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34)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14. 오후 5시쯤 ㄱ씨는 대전시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직장 동료 ㄴ(23·여) 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와 한 직장에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ㄴ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관계를 맺은 뒤 "메시지를 삭.. 더보기
회식도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회식도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2016. 2. 2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장 내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학병원 교수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14.ㄱ씨는 경기도내 모 대학병원 교수, 모 건강증진센터장을 겸직하던 부하 여직원들과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던 도중, 자신을 화장실까지 부축한 여직원을 화장실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