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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두명의 여성 강제추행한 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두명의 여성 강제추행한 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18. 1. 12.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ㄱ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목사는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ㄱ목사가 교회 여성 청년 ㄴ에게 2015년에만 7차례, ㄷ에게는 2011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가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목사가 "훈계를 가장하여" ㄴ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반복해 언급했다. ㄱ목사가 평소, 교회 청년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 두고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청년.. 더보기
만취한 여성 미행해 준강간 징역 4년 만취한 여성 미행해 준강간 징역 4년 2018. 3. 8. 대법원 형사1부는 준강간죄로 기소된 ㄱ씨(3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7년 5월 오전 5시50분께 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ㄴ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ㄱ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ㄴ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 더보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유사강간 집행유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유사강간 집행유예 2018. 3.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ㄴ씨를 강제로 제압해 근처에 있던 리모컨 등을 중요부위에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다.그러나 ㄴ씨가 ㄱ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더보기
성관계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 강간 고소 무고죄 무죄 성관계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 강간 고소 무고죄 무죄 2018. 3. 5. 수원지법 형사5부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여성 ㄱ(40)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ㄱ씨가 극도의 폭.. 더보기
성범죄 성폭행 성폭력 공소시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디엔에이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더보기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2017. 4. 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더보기
10대 소녀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30대 징역형 10대 소녀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30대 징역형 2013. 9. 22.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 더보기
강간죄 복역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징역 1년 강간죄 복역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징역 1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년 11월 인천구치소에서 ㄴ씨(23·여)에게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고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2017년 10월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더보기
부하 여군 성추행 육군 사단장 징역 6월 부하 여군 성추행 육군 사단장 징역 6월 2018. 2. 28. 대법원 2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 여군 하사가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ㄱ소장은 육군본부의 사실 확인을 거쳐 2014년 10월 긴급 체포됐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ㄴ하사를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ㄱ소장은 2017. 9. 집무실에서 ㄷ하사.. 더보기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 2018. 2.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8·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 2명에게 과거 서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