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30대 징역형
2013. 9. 22.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월 22일께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ㄴ(13)양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ㄴ양으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에게 9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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