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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2017. 4. 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회 전도사인 ㄱ씨는 2016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ㄴ양을 만났다.

 

씨는 대화 과정에서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는 조건을 걸자 ㄴ양이 이를 승낙하여 모텔로 들어갔다.

 

미성년자인 ㄴ양과 성관계 후 ㄱ씨의 행동을 돌변했다. 주기로 약속했던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 딱 잡아뗀 것이다.

 

사실상 ㄱ씨 수중에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은행계좌에도 돈이 없었던 상태였다.

 

결국 ㄴ양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자 ㄱ씨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전말이 드러났다.



 

법원은 성매수를 비롯해 성교 행위를 한 뒤 재산상 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매수대금까지 편취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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