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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성폭력 공소시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디엔에이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상습으로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제3호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디엔에이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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