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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유사강간 집행유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유사강간 집행유예

 

2018. 3.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51)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을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씨는 2017. 7.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ㄴ씨를 강제로 제압해 근처에 있던 리모컨 등을 중요부위에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다.

그러나 ㄴ씨가 ㄱ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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