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유사강간 집행유예
2018. 3.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ㄴ씨를 강제로 제압해 근처에 있던 리모컨 등을 중요부위에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다.
그러나 ㄴ씨가 ㄱ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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