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미행해 준강간 징역 4년
2018. 3. 8. 대법원 형사1부는 준강간죄로 기소된 ㄱ씨(3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7년 5월 오전 5시50분께 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ㄴ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ㄱ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ㄴ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데, ㄱ씨는 이때를 노려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달만에 벌인 사건이었다.
1심은
"만취한 피해자를 미행해 몰래 주시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모텔에 데려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ㄱ씨는 항소심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는
"ㄱ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준강간죄에 경우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매우 비슷한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ㄱ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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