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인 필리핀 여성 성폭행한 형부 항소심 징역 7년
2018. 3. 14.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ㄱ(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필리핀인 ㄴ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 2. 18. 치러질 결혼식을 위해 아내의 가족들을 초청했다. 제주를 찾은 ㄴ씨의 가족은 아버지와 오빠, 여동생 등 모두 3명이었다.
ㄱ씨는 범행 전날인 2017. 2. 14. 아내를 친구들과 식사하도록 한 뒤 함께 시간을 보내라며 호텔까지 예약했다.
홀로 집으로 돌아 온 ㄱ씨는 2017. 2. 15. 0시쯤 거실에서 자고 있는 처제 ㄴ(20)씨를 추행하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식 당일에 ㄴ씨는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2017. 3. 16. 형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ㄱ씨는 재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거부가 없었고 억압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와 처제의 필리핀 친구,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맡았던 전문가, 필리핀 여성의 생활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주여성센터 전문가 등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집 안에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언니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 참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릴적 성추행 피해경험이 있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점도 인정된다.
피해여성은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무죄'선고 이후 도내외 38개 여성단체는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 후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연한 결정으로 재판부가 피해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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