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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하러 찾아온 여성 유사강간, 무고 성매매업소 사장 항소심 징역 1년

일자리 구하러 찾아온 여성 유사강간, 무고 성매매업소 사장 항소심 징역 1년

 

2018. 3. 25.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6. 5. 20. 오전 350분께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ㄴ(21)의 몸을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자신의 안마를 받던 ㄴ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매매업소 사장인 ㄱ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씨는 또 ㄴ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2016. 6. 17.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유사강간 사실이 없음에도 ㄴ씨가 허위로 신고했다.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징역 2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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