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강제추행치상 70대 항소심 집행유예
2018. 4. 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3. 29. 오후 5시30분께 고창군 ㄴ씨(여·62)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번 만져보자”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ㄱ씨는 한 동네 주민이자 친구의 아내인 ㄴ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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