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250만원 벌금형
2018. 3. 19.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대구의 한 병원 병동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어깨로 간호 실습생 ㄴ(20) 씨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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